27일 숨진 채 태어난 신생아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로(사체유기)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아기가 사망한 채 출산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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