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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혼사유가되는거네요?
조회수 56 | 2015.02.28 | 문서번호: 218420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8
네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간통은 여전히 이혼 청구의 사유(민법 제840조ㆍ배우자의 부정행위)중 하나로 명시돼 있어 이혼사유에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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