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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가 돈을 준다고 햇는데 안주고 잠수타버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32 | 2015.02.27 | 문서번호: 218396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7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이 빌린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편취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셔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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