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 여부가 닷새 남은 2월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 #@#:# 이번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시적인 마지막 순간”이라며 여야 합의대로 다음달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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