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따르면표준임대료는주변지역의전월세시세를기준으로설정하고,시세의60~80%범위에서입주계층별로차등화하기로방침을세운것으로알려졌습니다. #@#:#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근로자 76%, 노인계층(비취약계층) 76%, 취약계층은 시세의 60%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