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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중고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아이폰 5 를 팔았는데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그분이오셔서 4만원 에누리에 또 만원 만나서 깎아달라길래 깎아주고 원가 23 이던 핸드폰을 17 까지내려서 판매했고 그분이오셔서 만났습니다 . 근데 제가 번개장터에 모든문제다 기재하고 제가불편하지않던 홀드키를 문제를 기재하네요 만나서 확인까지다했고 전돈을받고그분은 다시 버스를타고 가셨습니다 이경우 제가환불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가요 ? 전이미 돈을 썻고요 어이가없고 얼척이없네요 만나서 홀드키가 잘안눌려요 이랬는데 아알겠습니다 하고 돈주고 갔어요그분 이경우 문제를 아는부분인데 갑자기 환불을 요청하네요

조회수 76 | 2015.02.25 | 문서번호: 218316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5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떤 사유라도 환불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또한, 제품에 문제가 없어도 1주일이내에 환불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환불해주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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