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퇴직자 예탁원 등 공직유관단체 재취업 차단 - 타 부처서 전문인력 사장 등 명분 들어 완화 요구 - 인사처장 "시행 뒤 결과 보고 수정 여부 판단해야" #@#:# 관피아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앞두고 이근면 인사혁신처(인사처) 처장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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