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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번개장터에서 삼만원 주고 틴트를샀는데 사기당했어요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돈 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57 | 2015.02.25 | 문서번호: 218289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5

거래중에 사기를 당하면 사기죄로 경찰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범인이 잡히면 당연히 피해금액 받으실수 있답니다. 가셔서 일단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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