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참석한 전문가들 "공직자가 가족 금품수수 몰라 신고 안 했다 발뺌 땐 처벌조항 없어" "부정청탁 유형 15개 한정도 문제" #@#:# 그 동안 정치권에선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법 적용 대상 확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 자체의 허점과 공백까지 드러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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