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20일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예전에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지른 A(50)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진천군 이월면의 한 반도체 관련 공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공장 160㎡와 현미경 등 기자재 등을 태운 혐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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