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목숨을끊은 사병의 유족들이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 등으로 자살에이르렀다"며국가를상대로소송을 냈지만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원은 가혹행위와 집단 따돌림의 증거가 없고 부대 지휘관 등이 면담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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