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이르면 이번 달 부터 통보됨에 따라 여야가 후속 조치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0만원 이상의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을 분납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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