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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컴퓨터/게임]게임핵을삿는데사기를당해서 신고를햇습니다. 근데 게임핵을사용하려고 구매하려던게 처벌이되나요 저한테 피해가오는걸말합니다

조회수 61 | 2015.02.12 | 문서번호: 217798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2

아뇨.구매하려고했던사람은처벌할수있는법적성립조건이없습니다.안심하시구요.일단거래대화내용모두증거로남겨두시고,입금명세서(은행발급),구매하기위해서본주소증거를준비하세요.지금부터상대방과직접적인연락하지마시고,신고를하신뒤부터고소또는진정취하해주면돈준다고해도답하지마세요.증거물들들고주소지관할경찰서방문.민원실이라는곳이보일꺼에요.들어가서앞에앉아있는경찰분들중아무나붙잡고이러한사건신고하기위해왔는데어느부서로가면되나요문의하시면가야될곳을안내해줍니다안내받은부서가셔서 신고하러왔다고하면응대해주는수사관있습니다 그수사관과함께진정서또는고소장중선택하여정식신고를진행하게됩니다 증거물과피해내용을수사관에게말씀하시면됩니다수사관은그걸컴퓨터에육하원칙으로 입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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