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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컴퓨터/게임]직거래로 확인안하고 컴퓨터삿는데 집에서 해보니 고장나있네요.. 이런경은 어떻게 신고가능할까요?

조회수 36 | 2015.05.18 | 문서번호: 220406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18

먼저사이버안전국에가서우측에거래대상휴대폰/계좌번호인터넷사기피해신고여부를확인한다[범죄유형을먼저선택한다.나는인터넷사기로신고~이외에도사이버명예훼손이나스토킹등을신고할수있다.신고를이제접수하도록하지.담당관서에가까운경찰서를적으면그쪽으로연결되며,용의자정보를쓴다.이름과전화번호,이메일,계좌번호등...어차피통장거래를했다면이름과계좌번호,전화번호등은알수있기때문에간단히작성한다.그리고진술서자동작성을누르면이렇게자동으로진술서가완성된다.모바일인분들을위해친절히내용을보여드리자면피신고인은사이트주소(사이트이름)에서_________라는닉네임을사용하는사람으로,메일주소는____________입니다.피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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