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5일 동안 연락도 안?으므로 회사측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일까지 합의를 보았다면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측과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전화못 받은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듯 싶습니다. 영업방해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