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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다리를다쳐서회사에서한달반정도병가를받았는데무단결근이아니고 회사에서 2월16일까지 쉬라해서 알겠다하고출근하기1주일전 2월6일부터10일까지일 연락을못받았는데 이것도무단결근입니까? 영업방해죄인지 이게

조회수 107 | 2015.02.11 | 문서번호: 217763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1

총5일 동안 연락도 안?으므로 회사측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일까지 합의를 보았다면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측과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전화못 받은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듯 싶습니다. 영업방해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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