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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유지한다…변경땐 소비자 권익 침해.

조회수 39 | 2015.02.10 | 문서번호: 217716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0

최근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분쟁예방을 위해 고정 요율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 권익 침해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 #@#:#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상한 요율체계'는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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