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분쟁예방을 위해 고정 요율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비자 권익 침해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 #@#:#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상한 요율체계'는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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