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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즈널토크] 부동산 중개 자격없어도 일부 중개수수료

조회수 29 | 2014.08.08 | 문서번호: 21138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08

부동산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과다한 수수료를 챙겼더라도 중개노력 등을 감안해 그 수수료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이번 소송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지만 기울인 노력정도를 감안해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므로 30%로 제한했다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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