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의사가 있어도 확정적 합의가 없으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합의했다면 간통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통을 사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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