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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요금 연체료가 1일1.5%면 한달연체료는 거의 45%인가요?

조회수 461 | 2015.02.05 | 문서번호: 217548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5

하루라도 연체하면 연체기간 1달 이내 납부시 1.5%만 가산해 부과되며 1달 초과 연체시 2.5% 가산됩니다. 같은 내용 중복질문시 중복과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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