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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테러가 신고가되나요?
조회수 33 | 2015.02.02 | 문서번호: 217409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2
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말,음향,글,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는신고가가능합니다.증거잘보관하시어경찰에신고하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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