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협박성 문자 신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가까운 경찰서에서 가능하시며, 제 311조 (모욕)공연히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