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연 티켓을 양도할때 원금 이상을 부르면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원금만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표 사겠다는 사람이 저에게 얼마냐고 묻지도 않고 원금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연락을 취했고(신고가 목적이었던것 같습니다 ㅠㅠ 이 때 많은 금액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버린점은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 표 취소를 하면 했지 양도는 죽어도 안합니다...), 입금은 하지 않은 채 저와의 대화 내용을 캡쳐해 티켓 사이트에 신고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기에 저는 사실상 미수가 되는것인데... 이것도 과료 처벌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