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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연 티켓을 양도할때 원금 이상을 부르면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원금만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표 사겠다는 사람이 저에게 얼마냐고 묻지도 않고 원금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연락을 취했고(신고가 목적이었던것 같습니다 ㅠㅠ 이 때 많은 금액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버린점은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 표 취소를 하면 했지 양도는 죽어도 안합니다...), 입금은 하지 않은 채 저와의 대화 내용을 캡쳐해 티켓 사이트에 신고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기에 저는 사실상 미수가 되는것인데... 이것도 과료 처벌되는 상황인가요?

조회수 56 | 2015.01.27 | 문서번호: 217159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7

원금보다 싸게 할줄 알고 물어보는겁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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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제가 돈이 급해서 카드론 대출을 알아보다가 나이가 어리다보니 어떻게 진행 해야할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이곳 저곳 알아보던중 자신을 카드사 카드론 상담사라고 소개하는분의 글을 보고 진행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장 거래내역이 별로 없어서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 통장으로 500만원을 보내줄테니 이야기도 할겸 만날거니까 그때 자기한테 돈을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급한일이 생겨서 못나갈것 같다고 퀵 보냈으니까 보내준돈을 퀵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여서 아무생각 없이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서 몇일뒤 이번에는 카드 사용내역이 짧아서 사용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기가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현금화 시켜서 선결제를 해주고서 카드론 진행 들어갈테니까 걱정하지말라고 하여서 저는 그런가보다 하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결제를 하고서 얼마동안은 연락을 받더니 어느순간 그 사람이 잠수를 타면서 사기인것을 알았습니다 신고를 할려고 하다가 일을 하느라 바빠서 신고하러 가는것도 미루고 있던중 갑자기 제 통장이 사고신고계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대출사기를 당하신분이 자기 통장에서 500만원이 제 통장으로 이체가 되어서 신고를 하신거였습니다 대포통장 이였던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고신고당한 계좌만 모든 거래가 않되고 다른은행 통장은 대면거래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일 하는곳에서 월급 넣어주려고 했는데 제통장으로 계좌이체가 않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고신고계좌 뿐만이 아니라 모든 통장이 대면거래까지 막힌것인가요? 그리고 제 계좌로 돈을 보내신분이 피해본 금액을 저보고 달라고 하면 드려야 하는것인가요..? 지금 저도 사기당한거라 카드연체까지 들어가있는데 이럴때 제가 받을수 있는 법률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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