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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월급제근무할때도최저시급의1·5배로계산해서월급을정해야되나요?
조회수 45 | 2015.01.20 | 문서번호: 21686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0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며, 가산수당 50%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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