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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야간근무시 본 시급보다 몇퍼센트 더 받나요? 50?

조회수 25 | 2010.11.05 | 문서번호: 146926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5

근로기준법(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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