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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즈널토크] 보청기 연말정산은?

조회수 17 | 2015.01.20 | 문서번호: 216858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0

보청기는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데요,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구입영수증을 판매처에서 #@#:#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사용자 성명이 있는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입니다. 보청기 구입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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