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조건이 삭제되어 주민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때에는 집주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공제받고 하시면 소송당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