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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월세 세액공제 현재 법 기준으로 전입신고 이후 낸 월세만 적용받는건가요?

조회수 101 | 2015.01.06 | 문서번호: 21619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06

확정일자 조건이 삭제되어 주민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때에는 집주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공제받고 하시면 소송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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