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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돈을빌려줬는데공증 을해라라는데어떻게하면되나요
조회수 45 | 2014.12.24 | 문서번호: 215659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4
공증받는법은 거래나 사건의 당사자들이 직접 공증사무실(합동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작성하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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