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바이럴 마케팅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성형외과에서 주로 사용하던 성형전후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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