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뿔테안경지양,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불가, 두귀 노출 의무, 가발·장신구 착용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네요. #@#:#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