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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혼인관계증명서 뗄수 있나요???
조회수 86 | 2014.12.19 | 문서번호: 215481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9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본인의 위임 없이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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