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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위텍스 연말정산

조회수 113 | 2014.12.10 | 문서번호: 215197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0

연말정산분의 환급은 국세(소득세)가 환급된후 연말정산당시의 관할 시.군.구청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환급이 되는 것 이라고 합니다. #@#:# 신청서 (www.wetax.go.kr 사이트 상단의 자료실에서 특별징수주민세과오납환급신청서(연말정산) 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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