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분의 환급은 국세(소득세)가 환급된후 연말정산당시의 관할 시.군.구청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환급이 되는 것 이라고 합니다. #@#:# 신청서 (www.wetax.go.kr 사이트 상단의 자료실에서 특별징수주민세과오납환급신청서(연말정산) 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