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직원이 점주허락없이 결재를맘대로하고퇴사하였으면 절도죄인가요?
조회수 51 | 2014.12.04 | 문서번호: 214995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4
가게 물건을 훔치셨거나, 가게 이익을 가져가셨다면 절도죄가 합의되고 그렇지 않다면 절도죄 아닙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방문직원이 허락없이 집문을 열고들어오면 주거침입죄인가요
[연관]
절도죄
[연관]
특수절도죄는어떤죄인가요
[연관]
만원을 훔치면 절도죄인가요? 경범죄?
[연관]
대표허락없이직원재용하면
[연관]
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처벌이다른가요?
[연관]
허락없이
이야기:
더보기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