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멤버들이 2014년 11월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 B.A.P는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진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