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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컴퓨터/게임]만 16살 미성년자 초범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가해자 이구요 합의를 한건 1000만원인데 그중 현재 500만원을 드렸는데 피해자 쪽에다가 그냥 법으로 하시라고 하게되면 또 그벌금을 드려야 하나요??

조회수 134 | 2014.11.26 | 문서번호: 214741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6

합의를 하셨다고 해도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의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1000만원 합의금을 요구당한것을 보면 사안이 심각한듯 한데 추가로 벌금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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