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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배원과통화했는댕

조회수 36 | 2014.11.25 | 문서번호: 214723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5

집배원하고통화를했으면집배원이하라는대로(서로약속한대로)하시면되잖아요.아무튼원칙적으론등기우편은본인과가족말고타인은수령못하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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