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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대상이되었으면 소득공제의대상이되는카드사용금액이얼마이다는것 무슨뜻임
조회수 75 | 2014.11.20 | 문서번호: 214562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0
질문자님의 연봉의 초과분 ( 이비율은 신용카드,현금, 체크카드에따라다름) 이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데 그 금액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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