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국민투표·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 선관위는 하급선관위를 지휘·감독하고,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나 협조요구를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경고·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 ID: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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