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환불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 환불은 어렵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서 복싱장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총 가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환불은 어찌됐든 가능합니다. 이점을 분명히 아시고 환불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D:o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