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민상담]이상합니다 자동차소유남입니다 이번에 자보기간만료시점에서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여 보험사약관대로 수리비의 상한선인 50만원을 지불하고 ㅎ
조회수 81 | 2014.11.07 | 문서번호:
214135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7 차량의 종류, 차량 사고 상태에 따라 수리비가 나올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한선을 지불하셨다니 사고가 비교적 크셨나봅니다. 부디 몸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ID:red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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