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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자동차 벌금 내라고 말해주나요?

조회수 74 | 2014.10.23 | 문서번호: 213676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3

과태료나 범칙금은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고 해당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체납된경우 체납차량등으로 분류되어 단속 적발시 차량이 압류될수 있으며 체납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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