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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의 수사기록을 열람한 것을 알수 있나요,
조회수 36 | 2014.11.06 | 문서번호: 214108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6
경찰은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수사 중에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증거물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로 피의자의 무죄추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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