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소장접수란 말그대로 소장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그때부터 정식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조회수 25 | 2014.11.05 | 문서번호: 21405811
전체 답변: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소장접수 후 송달이 되고,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있으니 소장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연관]
법원에서 소장이란게 나왔는데 소장이 뭐죠??
[연관]
소장이 접수가 정확히 뭔가요
[연관]
고소장접수하고 지급명령신청서도접수해도되나요
[연관]
공소가 제기 됬다는 말이 고소장이 왔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상대방이 소송을 건게 왔다는 얘긴가요??
[연관]
법원가서 소액민사재판 신청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연관]
소송을 걸기까지에는 형사사건이나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해도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인기 질문:
[인기]
여자 자위행위는 어떻게 하나요
[인기]
천주교 주모경 기도문 알려주세요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인기]
이초석목사님애대해서 알려주세요
[인기]
[꿀뉴스] 현대 정주영 가계도
[인기]
24KGF라고 써 있는 게 금인가요?
[인기]
일본 야구는 연장 몇 회까지 가나요?
[인기]
배재고등학교출신연예인들
[인기]
충암고출신프로야구선수누가있나요?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