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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구요아이호적도제밑으로되있는데아이아빠가나중에권리행사할수있나요
조회수 42 | 2014.11.04 | 문서번호: 21403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4
호적 등과는 무관하게 나중에 친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양육권포기를 받아놓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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