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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어떻게 받음
조회수 49 | 2014.10.31 | 문서번호: 213900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31
휴업급여 대상이 되시려면 산재보험이 정한 휴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셔야 합니다. 요양중인 질환이 산재보험에서 인정될만큼 중한것이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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