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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존립을위태롭게하는비정상적인사태발생이예상되는경우에정상적인법절차와행정력으로는극복할수없어서입헌체제의부분적·일시적정지를취하는국가긴급권

조회수 40 | 2014.10.27 | 문서번호: 2137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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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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