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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분할복무중 해외여행가능한가요
조회수 766 | 2014.10.15 | 문서번호: 213458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15
공익 분할복무 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연가(휴가)에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아무런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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