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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할때맞은벌금을 내지못해 지명수배상태인데 3년이 훨씬 지나도 유효한가요
조회수 123 | 2014.10.15 | 문서번호: 213458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15
벌금의 시효는 확정일로부터 3년 입니다. 다만 시효기간 중 벌금을 일부라도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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