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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주사업장 주는데있나요 동생이3주 한달이라는데사실인가요
조회수 35 | 2014.10.25 | 문서번호: 213735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5
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때부터14일이내에임금,보상금,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근로기준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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