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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2시간근무4시간쉬는시간이라고적혀잇엇는데 사실상12시간근무면노동부?
조회수 104 | 2014.09.30 | 문서번호: 213026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30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어겼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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