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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소에서 원룸300/30 계약했고계약금30만원드렸는데 계약을파기할경우내손해는?
조회수 92 | 2008.01.23 | 문서번호: 21297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3
벌써계약서를작성하고임차인(즉님께서)이계약을먼저취소하면계약금은돌려받을수없습니다.임대인(주인)쪽에서먼저취소하면두배를돌려받을수있고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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